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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84

[전공]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2026학년도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신청 안내

분류
충북
작성자
충북지역대학
조회수
68
등록일
2026.03.03
수정일
2026.03.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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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을 계획하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실습 신청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실습을 원하는 분은 실습 신청 전까지 실습 가능 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실습 신청 기간(5월 말 예정)에 실습을 신청하고 2학기 수강 신청 기간에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실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 대상자 및 자격요건

 실습대상: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재학생 (졸업생 및 타 학과 학생 수강 불가)

 실습자격: ① 직전학기(2026-1학기)까지 총 96학점 이상 취득하고, ② 선수과목(기본 과목 3과목+추가 과목 1과목 이상)을 모두 수강한 자

구분

선수과목

1. 기본 과목(3과목)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2. 추가 과목(1과목 이상)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문제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2. 신청 방법: 실습 기관 섭외실습 신청→수강 신청

○ 실습 기관 섭외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습자가 직접 섭외해야 함

1) 실습 가능 기관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ㆍ지부ㆍ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4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1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8.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19.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20.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2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2.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4.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실습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 이상인 사람


※ <참고> 실습 기관 문의 시 절차

1. 문의하려는 기관이 청소년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한다.

2. 기관에 연락하여 먼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3. 청소년기관현장실습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실습가능여부를 문의한다.

4. 실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방문하여 실습신청서에 직인을 받을 수 있는 일시를 물어본다.

5. 감사인사를 하고 대화를 종료한다.


○ 실습 신청

1) 신청 기간: 5월 말 예정

2)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5월에 신청 시스템 오픈 예정

3) 온라인 신청 시 기관장 직인이 찍힌 실습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 수강 신청

1) 2학기 재학생 정규 수강 신청 기간: 2026.7.15.(수)~7.20.(월)

※ 실습 신청이 승인된 자에 한하여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

※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3. 실습 기간 및 시간

 현장 실습 기간

- 여름방학 실습: 2026.7.6.(월)~11.20.(금) (예정)

- 학기 중 실습: 2026.8.17.(월)~11.20.(금) (예정)

 현장 실습 시간: 130시간 이상


4. 실습 신청 전 유의사항

○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은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님

○ 2027년부터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을 위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임

○ 타학과 및 졸업생은 신청 불가

○ 실습 기관에 130시간 이상 현장 실습을 진행해야 함

○ 지역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실습최종평가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총 5강의 멀티미디어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함

 소프트웨어(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 능력을 갖출 것이 권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