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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필독★)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변경사항에 따른 과목 수강 안내

분류
충북
작성자
충북지역대학
조회수
69
등록일
2026.03.03
수정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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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7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을 위해 취득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6

2027

응시자격

대학 졸업(예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검정과목

청소년상담 또는 청소년심리(두 과목 중 택1)

2. 청소년문화

3. 청소년복지론

4. 청소년활동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육성제도론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8.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또는 청소년심리(두 과목 중 택1)

2. 청소년문화

3. 청소년복지론

4. 청소년활동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육성제도론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8. 청소년문제

9. 청소년기관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이수)

검정방법

필기시험면접시험

검정과목 이수자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심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이 추가됨(총 9개 과목 이수 필수)

- (전문)학사 학위 취득+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후 증빙서류(졸업증명서성적표 등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 2026년에 청소년지도사 2 취득을 하시려는 경우응시자격(필기면제서류 제출 기간’(9월 말~10월 중순 예정)에 면제서류를 제출 완료하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졸업예정자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

- 졸업자공통서류(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 2026년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과목 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 필기시험 면제 신청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면제자 등록이 불가하며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2026년도 1학기까지 검정과목(8과목)을 다 이수하지 못하신 경우, 2026년도 2학기까지 검정과목(8과목)과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을 함께 수강하시어 2027년에 면접시험 없이 서류심사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