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6586

[기타] 타 학과(타전공) 2급 청소년지도사 법정검정과목 수강신청 제한 안내

분류
충북
작성자
충북지역대학
조회수
91
등록일
2026.03.03
수정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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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입니다.


2026년 1학기부터 타 학과(타전공) 학생은 아래 2급 청소년지도사 법정검정과목 수강이 제한 됩니다.






법정검정과목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개설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상담

두 과목 중 택1

2026학년 1학기부터 

타 학과(타전공)

수강불가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문제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타 학과(타전공) 학생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