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입니다.
2026년 1학기부터 타 학과(타전공) 학생은 아래 2급 청소년지도사 법정검정과목 수강이 제한 됩니다.
|
법정검정과목 |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개설 교과목 |
비고 |
||
|---|---|---|---|---|
|
교과목명 |
||||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상담 |
두 과목 중 택1 |
2026학년 1학기부터 타 학과(타전공) 수강불가 |
|
|
청소년심리 |
||||
|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론 |
|||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론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제 |
|||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타 학과(타전공) 학생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